법무법인 카이로 개인회생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카이로 소개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불법추심대응 > 성공사례 > 고객 센터 >

법무법인 카이로 개인회생지원센터 목록

  1. Q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서요?

    A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시행 2018. 6. 13., 개정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오다, 최근 대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1861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규정(5년 ⇒ 3년(예외적 5년))이 법률 시행 전에 개인회생신청이 이루어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써,

    개정안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제기간 단축의 효과를 얻는 개인회생 채무자는

    2018613일 전에 인가결정을 받았고,

    ② 개정법 시행(2018. 6. 13.) 기준 3년 이상 변제금을 납부한 채무자 입니다.

    정리하면,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이법의 개정규정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8 613일) 이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며, 현재 변제기간 상한 단축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해당 채무자가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개정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한정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책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공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카이로에서는 본 개정안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해드리는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2. Q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면책)이 가능한가요?

    A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지만 허위 채무를 만들어 내어 실질적으로 변제율을 낮추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통장내역 등을 통해 대리인과 상담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Q 파산면책 후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연체정보는 파산면책 후 1달 정도 후에 삭제가 됩니다.

     

    공공기록정보란에 파산면책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5년 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금융거래는 가능하고 오히려 가능하다면 금융거래를 왕성히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즉 면책 후 5년 간 금융거래는 가능하고 신용거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4. Q 개인회생 재신청은 무제한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 신청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면책 받지 못하고 기각이나 폐지된 경우,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Q 직장을 구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소득증명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6개월 간 매월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소득과 관련한 보정이 여러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6. Q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A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청 시 신청시점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로 제1회 변제일을 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개시결정일 이후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1회 변제일로부터 개시결정 당시의 회차까지의

    모든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제1회 변제일부터는 월 변제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7. Q 개인회생 중에 통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 신청이나 금지는 물론 개시결정에 은행 통장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 등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은행계좌거래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계로 인해서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 통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를 피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8. Q 비트코인 채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단계에서 비트코인 계좌에 대한 소명을 해야할 수 있고,

    채무의 원인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변제금이 다소 높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9. Q 추심이 심해 금지명령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판사의 재량이나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경우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재신청

    (2) 총 채무 대비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최근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3) 원금에 비례하여 변제율이 극히 낮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10. Q 개인회생 절차 중에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실무상 가장 흔한 기각사유는

     

    (1) 법원 비용(송달료, 인지대)을 예납하지 않거나

    (2) 신청 접수 후 법원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을 하지 않거나

    (3)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을때 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으면 기각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단지 최근 채무가 많다는 것이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발생경위, 사용내역 등을 잘 소명하면 되나, 소명도 못하고 불명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이 안 되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회사명 : 법무법인 카이로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6층(서초동,한국아이비에스빌딩)
TEL : 02-6972-1638 | FAX : 02-6008-4165 | EMAIL : lawengine@hanmail.net | 사업자등록번호 : 210-86-00289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변호사 노윤종
COPYRIGHT © 법무법인 카이로 개인회생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