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외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 발급서류명 | 발급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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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동사무소 (주민센터) |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
본인지참 | |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
사업주의뢰 |
사업자인경우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 세무소 |
차량소지자인경우 |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
시, 군, 구청 |
보험가입자 |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
해당보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