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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 심해 금지명령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기각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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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댓글 0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0-0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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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판사의 재량이나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경우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재신청

(2) 총 채무 대비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최근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3) 원금에 비례하여 변제율이 극히 낮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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