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상담하십시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파산선고
파산선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관재인
(1)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