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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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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댓글 0건 조회 1,435회 작성일 20-03-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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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시행 2018. 6. 13., 개정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오다, 최근 대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1861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규정(5년 ⇒ 3년(예외적 5년))이 법률 시행 전에 개인회생신청이 이루어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써,

개정안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제기간 단축의 효과를 얻는 개인회생 채무자는

2018613일 전에 인가결정을 받았고,

② 개정법 시행(2018. 6. 13.) 기준 3년 이상 변제금을 납부한 채무자 입니다.

정리하면,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이법의 개정규정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8 613일) 이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며, 현재 변제기간 상한 단축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해당 채무자가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개정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한정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책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공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카이로에서는 본 개정안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해드리는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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