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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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작성일20-03-04 15:53 조회4,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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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미혼이지만 동생들이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진술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버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어머님은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살짝 살펴보자면,
◎ 20세 미만의 자녀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소득능력이 있으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
(단, 신청인과 동거 중이고 재산이 없고 신청인 외 형제, 자매가 없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는 성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라도, 장애, 지병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수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지병이나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므로
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카이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