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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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작성일20-02-13 11:29 조회2,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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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서 경영악화로 발생한 회사 연대보증의 채무를 막기 위해
저 개인으로도 엄청난 빚을 져서 이제는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00년대에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여 15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사업 초기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잘 극복해왔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확장을 하였고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점점 매출이 매년 급감해 겉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사결정을 잘못 한 온전히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여러 병을 앓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월세를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진 빚으로 회사에 차압이 들어오고
회사를 살리고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지만
결국 경제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체의 개인 보증채무가 많아 다른 파산신청인 분들 보다 채무액이 정말 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때 다른 자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술서를 진솔하고 정직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짓이나 상황을 더 안타깝게 보이려고 부풀리면 그것이 나중에 본인에게 안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분은 진술서를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셨고 진술서 내용 그대로 소명도 잘 하셨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의 전부를 탕감받는 정책이므로 더 까다롭게 검토하고 판단하므로 일관되고 정직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산 전 총부채 : 736,883,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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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전액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