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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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작성일20-02-19 14:24 조회2,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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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지금까지 의붓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의붓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 1년 이상 소득이 없고 지출만 늘어
어머니와 저의 생활비는 고스란히 카드와 대출 그리고 돌려막기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그나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되어 재신청하게되었습니다."
채권자들 중 대부업체 한 곳이 폐업한 업체였으나 저희는 이 채권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확인하여 사실조회 후 대표청산인을 찾아 대표청산인의 주소로 송달을 완료, 모든 채권을 안전하게 목록에 포함시켜드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새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정이 깊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노령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진술내용과 같이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 및 어머님이 쓰신 병원비, 마트 등 영수증을 소명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위 변제계획안에서 처럼 의붓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건 의뢰인과 대리인간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인의 서류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은 대리인의 몫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대리인의 노력으로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