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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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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작성일20-03-05 12:34 조회4,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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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을 키우기에 급여가 너무 적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되는가 싶더니

출판업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점점 일거리가 줄었고

수입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그 대출을

확대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아내와는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 대출 원리금을 갚으려고 하고 있는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동종 업계의 일도 받아다 아르바이트도 하였으나

제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결국엔 카드빚으로 이어집니다.

대출원리금 갚느라 생활비는 엄두가 안납니다. ㅜㅜ

  빚의 굴레 속에서 혼자 힘으로 막으려 하면 정말 힘만 들고

 생활은 안되고 마음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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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되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보정 단계에서 법원은 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전 배우자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재산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판단하므로,

위장이혼이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2.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산정해야만 하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공동 부양으로 볼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양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쉽지 않죠.

전 배우자에게 협조를 얻어 서류를 원만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혹여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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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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